규제완화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80%가 넘는 산지개발이 가능해진다. 강원도는 올해를 산악 비즈니스 원년으로 삼고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 유치 등에 나섰다.
강원도는 보전산지 내 민간사업자의 단독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기호 강원도 녹색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과도한 규제로 민자유치가 어려워 강원도가 산림청에 보전산지에서 민간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받아들여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산지관리법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자는 케이블카 사업을 단독시행 할 수 없도록 별도 조항을 통해 규제해왔다.
첫 번째 수혜대상은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춘천시는 9월까지 삼천동 수변공원에서 삼악산 7부 능선까지 3.6㎞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민자유치 규모는 450억 원으로 2019년 상반기 운행이 목표다. 강원도내에선 삼악산을 비롯해 속초해변~대포항, 삼척 용화리~장호항, 인제 용대권역~백담사 등지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또 관광업계와 학계 전문가 25명으로 이뤄진 산악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 동안 개발에 장애가 됐던 산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려는 조치다. 강원도 산림 면적은 1,369㏊로 전체 면적(1,687㏊)의 81.1%에 달한다.
강원도는 특히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등 125명이 입법ㆍ발의한 규제 프리존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악관광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국장은 “지난달 24일 산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 규제 특례 최종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산지규제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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