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단체들이 연탄가격 인상에 앞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ㆍ연탄은행은 20일 서민이 연탄 대신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에너지 사용지원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입법이 어렵다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한해 인상되지 않은 종전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연탄가격 이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통해 연탄가격을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 가구 연탄 소비량의 3분의 2가량을 지원하는 복지단체가 지금처럼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원도내 연탄 사용 2만여 가구 가운데 85% 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다. 수혜자 대부분이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탄은행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물량이 줄면 겨울나기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할 근거 등 연탄가격 인상에 앞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허기복 밥상공동체 복지재단ㆍ연탄은행 대표는 “연탄빈곤층의 목소리를 담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연탄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둔화시키겠다는 네거티브 정책은 에너지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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