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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규모 확산 우려 없으면... 미대사관 100m 이내 집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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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규모 확산 우려 없으면... 미대사관 100m 이내 집회도 가능”

입력
2016.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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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대사관 등 외국 대사관에서 100m 이내라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지만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미 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에서 50여m 떨어진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19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사전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보했다. 집시법 11조에 따라 집회가 금지되는 곳이고, 평통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반대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집회가 미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의 같은 조항 제4호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 점을 들어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통사가 앞서 개최한 옥외집회 참석자가 50명 안팎인 데다 피켓시위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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