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살배기 아들을 공원에 버린 프랑스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인 A(3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공원 벤치에 아들(2)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랑스에서 아들을 홀로 키우다 한국인 친엄마 B(25)씨에게 아이를 맡기러 1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난 모른다”면서 아이를 맡는 것을 거절하자 다음날 아들의 주머니에 지방에 거주하는 외할아버지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남긴 채 공원 벤치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공원을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2012년 프랑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만나 약 3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지난해 결별했고 B씨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 뒤 양육문제를 두고 A씨와 전화상으로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다른 한국 여성과 교제 중인 A씨는 인천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아이를 데려오면 친엄마가 맡을 것 같았지만 거절 당했다. (연락처가 있어) 아이의 외할아버지에게 연락이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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