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어기… 포획ㆍ판매 금지
郡, 과거 명성 회복 위해 팔 걷어
전남 무안군은 무안 뻘낙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낙지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금어기)으로 설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무안 지역 내에서 무안산 활어낙지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최근 무안낙지골목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군은 대신 금어기 전에 포획한 낙지로 조리한 낙지연포탕과 낙지볶음 등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무안 청계면 탄도만 낙지직판장도 금어기 이전에 포획, 채취한 낙지에 대해서는 26일까지만 판매하고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임시휴업하고 환경 시설 보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목포수협무안지소, 무안군 수산업경영인엽합회, 무안군 어촌계장협의회, 무안낙지생산자협회 등 수산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낙지금어기 홍보 현수막을 제작,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금어기 기간 동안 활어낙지 판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격하여 과태료 등 적발할 계획”이라며“무안낙지 명성을 이어가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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