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월말까지 계도 후 단속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광주 도심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빛고을대로(계수4거리~담양 경계·10.6㎞), 무진대로(운수IC~광천5거리·9.2㎞), 상무대로(도산동~임동5거리·12.7㎞)의 일부 구간은 차로 수와 교통량 등이 유사한 여건임에도 제한속도가 시속 60~90㎞로 들쭉날쭉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빚었다.
경찰은 도시고속도로인 빛고을대로의 유촌2교~동림IC 구간은 시속 90㎞, 동림IC~신용지하차도 구간은 시속 70㎞, 신용지하차도~담양 경계 까지는 시속 80㎞로 제한속도가 달랐지만 전구간에 대해 시속 80㎞로 통일했다. 또 무진대로와 상무대로 일부 구간도 시속 60km로 제한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도로 등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장소는 시속 30~50㎞로 제한하는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 도심 곳곳의 전광판을 통해 제한속도가 낮춰진 사항을 8월31일까지 홍보한 뒤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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