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사패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모(45)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정씨에게 강도살인 혐의에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정모(55ㆍ여)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정씨는 범행 뒤 피해여성의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000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상ㆍ하의를 벗기는 등 성폭행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미동이 없자 그대로 달아났다.
정씨는 애초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옷을 벗긴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뒤늦게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는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벌어둔 180만원을 만화방에서 지내면서 다 써버린 뒤 술을 사 들고 산에 올라 이 같은 짓을 벌였다.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정신과적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정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계획범죄가 아닌데다 강력 전과가 없어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공개 결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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