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학교 진학 불이익 탓
가해학생 행정소송 줄이어
“일정기간 기재 유예” 제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현행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 지원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 상급학교 진학에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쟁송(爭訟)의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기사 보기)이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게재된 보고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개선과제’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오면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부 훈령을 일정 기간 기재를 유예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상급학교 진학에 학생부가 반영되고 있는 만큼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위원 과반수가 학부모이고 학교 단위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조 조사관은 “의사, 경찰,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학폭위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객관적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해 적용해야 할 조치를 행정규칙인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당 교육부 훈령에 대해 201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다음 달 13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토론회(가제)’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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