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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한국도 난민 보호에 선도적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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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한국도 난민 보호에 선도적 역할해야”

입력
2016.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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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난민 신청한 시리아인 28명

심사 회부 안돼 공항서 장기 대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신청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본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난민들의 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등에 따라 난민보호를 요청 받는 국가에 있다”며 “올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 한국도 난민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시리아 난민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190명 중 28명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송환대기실에서 장기간 대기하고 있다”며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 알려진 공항 송환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은 난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관심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12월 시리아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시리아인 A(20)씨 등 28명은 국내 도착 직후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한 채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6개월 넘게 대기해야만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17일 승소했고 9명은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대상은 1만7,523명으로 이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에 해당하는 592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2014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27%)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다. 2013년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지만 특정 시기(12월)에만 난민 인정 건수가 집중되는 등 난민 판정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없다는 불신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 차원에서 공항 송환대기실 운영 상황 및 처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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