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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김영란법 시행되면 年 11조원대 소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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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김영란법 시행되면 年 11조원대 소비 줄어”

입력
2016.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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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만 8조원대 매출 감소 전망

“접대비 한도 높여야 손실 줄어”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이 시행되면 연간 12조원에 가까운 소비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김영란법 시행 시 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ㆍ유통업 1조9,700억원 등 총 11조5,6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등 법인의 접대성 지출은 총 43조6,8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음식점에서 지출된 금액이 30조3,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물 비용이 11조원, 골프장에서 쓴 금액이 2조3,600억원이었다. 한경연은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음식점ㆍ유흥주점 사용분은 음식점 지출로, 백화점ㆍ할인점ㆍ상품권 등은 선물 비용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접대성 지출 비용 중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115만명), 공공기관 종사자(40만명), 언론인(9만명), 사립학교 교직원(20만명) 등 185만명에게 지출된 금액은 음식점이 13조8,000억원, 골프는 1조1,000억원, 선물 비용은 2조3,70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음식점 지출 비용 중 1인당 3만원 이상 매출액 8조4,900억원, 선물 비용 중 1인당 5만원 이상 매출액 1조9,700억원을 김영란법 시행으로 생길 직접적인 매출 손실액으로 잡았다. 또 1인당 라운딩 비용이 20만원 안팎으로 김영란법 상한액을 뛰어넘는 골프 비용은 연간 1조1,000억원 전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인에게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경연은 접대비 한도를 높이면 산업별 손실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식사 비용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면 4조6,800억원, 7만원이면 1조4,700억원, 10만원이면 6,600억원으로 음식업 손실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며 “또 선물 한도를 7만원으로 높이면 1조3,900억원, 10만원으로 높이면 9,700억원으로 피해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전 관련 업종 피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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