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외 지역 대학에 다니는 서울 시민의 대학생 자녀들도 서울시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서울 차상위계층 시민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유지가 힘든 서울 시민 저소득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을 넓혔다. 또 ▦예체능 분야 재능 우수 ▦학생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 우수 학생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일환으로 설립ㆍ지정한 학교 학생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장학재단이 매년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을 정해 다른 기관 지원대상과 겹치지 않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에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 대학원생 ▦서울 소재 대학이나 대학원생 중 사회봉사 활동실적 우수 학생 ▦실직ㆍ파산ㆍ질병 등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또는 총장 추천자 등은 지원대상 문구에서 삭제됐다.
시는 “시립대 등에서 서울 외 지역 출신 서울 소재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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