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채권 등 증권의 예탁과 결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일부 직원들이 장기간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 계좌만 회사에 등록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은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중 가장 직급이 낮은 A대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년여 간 258일에 걸쳐 최대 원금 2억6,000만원을 굴렸다. 연평균 근무일(약 260일)을 감안하면 이틀 중 하루는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던 셈이다.
B부장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11년 가까이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원금 기준 최대 9,9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금감원이 관련 검사에 착수한 후에도 적발 직전까지 차명 거래를 지속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A대리와 B부장, C차장, D차장에게 각각 과태료 2,250만원, 2,000만원, 620만원, 120만원을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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