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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무르시 전 대통령에 ‘카타르 간첩’혐의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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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무르시 전 대통령에 ‘카타르 간첩’혐의로 유죄 선고

입력
2016.06.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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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사형수를 의미하는 붉은 옷을 입고 카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카이로=AP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사형수를 의미하는 붉은 옷을 입고 카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카이로=AP 연합뉴스

이집트 카이로 형사법원이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 간첩과 불법조직 운영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18일(현지시간) 이집트 언론들이 보도했다.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 카타르에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카타르와 국영방송 알자지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무르시 전 대통령은 불법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종신형, 안보에 중요한 국가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그를 지원한 카타르에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같은 재판에서 6명의 피고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3명은 카타르 뉴스전문방송 알자지라와 무슬림형제단 친화매체 라스드의 기자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이집트의 다큐멘터리 제작자, 이집트항공 승무원, 대학 조교수였다.

카타르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판결에 항의했다. 알자지라 역시 “정의롭지 않고 정치화됐으며, 표현과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인 판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이미 다수의 재판에서 사형을 비롯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이집트의 봄’봉기 때 탈옥한 혐의로는 사형, 이란과 팔레스타인 무장집단 하마스ㆍ레바논 무장집단 헤즈볼라와 연결됐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대통령궁 앞 소요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2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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