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여 년간 340여 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악성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최모(74ㆍ농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오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ㆍ진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부동산 112㎡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로 패소해 더는 민사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자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가짜라고 주장했고 민사소송의 1심, 2심,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대법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까지 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그는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ㆍ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려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4년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