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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미성년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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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미성년 사형 확정

입력
2016.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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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정문. [EPA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법무성 정문. [EPA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대법원이 “흉악범죄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다”면서 미성년 살인범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6일 살인죄로 1심과 2심 사형판결을 받은 지바 유타로(千葉祐太?ㆍ24)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바는 2010년 2월(당시 18세)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18)와 언니(2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남자친구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 집에 침입한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해쳤다”고 확정판결을 당연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제멋대로인 범행동기로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는 나이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일본에서 사형기준이 확립된 1983년 이후 소년범의 사형확정은 7번째다. 일본 언론은 교화를 중시한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을 익명으로 보도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언론이 실명보도로 전환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일본에서 중대한 사건은 소년범도 엄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법방침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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