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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밖에 없는데…’ 영세상인들 상대로 거스름돈 받아 가로챈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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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밖에 없는데…’ 영세상인들 상대로 거스름돈 받아 가로챈 50대 검거

입력
2016.06.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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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수표를 잔돈으로 바꿔오겠다며 거스름돈을 받은 김모씨가 매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수표를 잔돈으로 바꿔오겠다며 거스름돈을 받은 김모씨가 매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영세 상인들만을 골라 고액 수표로 결제한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받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영세상점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수표로 결제할 것처럼 속여 거스름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노원구의 한 화장품 판매점에서 주인 노모(37ㆍ여)씨에게 50만원 짜리 수표를 보여주며 “화장품 2세트를 포장해주면 이 수표로 계산하겠다”고 했다. 노씨는 약 35만원의 거스름돈을 줘야 하지만 가게에 현금이 12만원밖에 없자 당황했다. 그러자 김씨는“수표를 잔돈으로 바꿔올 테니 일단 그 돈이라도 미리 달라”며 12만원을 받아 가게를 나갔고 그 길로 달아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등의 화장품 매장 및 제과점, 카페 등에서 15회에 걸쳐 180여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람들이 카드결제를 많이 하면서 영세 상점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했다. 김씨는 또한 범행 전 현장 인근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뒤 매장 앞에 미리 세워뒀다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점원들에게 “앞에 자전거를 두고 갈 테니 이걸 믿고 잠시 기달려 달라’, ‘여기 주민인데 믿어달라” 고 안심시켰다. 김씨는 이처럼 범행에 사용할 자전거 14대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 기간이 긴 만큼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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