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6일 원료 도매업체 CDI 대표 이모씨와 위탁제조업체인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이씨는 2000년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품 원료로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 당시는 1990년대부터 개발ㆍ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된 ‘프리벤톨R80’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에 이물질이 생기는 등의 민원이 수 차례 접수돼 옥시 측이 살균제 원료 교체를 검토하던 시점이었다. 프리벤톨R80의 흡입 독성실험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했던 옥시 측은 CDI에 “PHMG의 흡입독성 실험 자료가 있느냐”고 문의해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별도의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CDI는 SK케미칼로부터 PHMG를 사들여 옥시 측 제조사인 한빛화학에 그대로 공급했다. 그리고 한빛화학은 하청을 받아 공급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의 제품인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생산했다. 정씨는 특히 PHMG의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실험도 없이 제품을 만들어 옥시에 납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고, 73명이 사망하는 등 총 181명이 피해자를 낳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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