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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옛 동료가 변호하는 사건 안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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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옛 동료가 변호하는 사건 안 맡는다

입력
2016.06.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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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운호 계기 대책 마련

8월부터 연고관계 재배당 검토

변호사가 전화하면 통화 녹음

법정 밖 변론 금지도 명문화

부당한 접촉 신고센터 개설키로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자신과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된 사건을 변론할 수 없게 된다. 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법정 밖에서 재판부와 접촉하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이 대법원 규칙에 명문화되고 법원 관계자와 통화할 경우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정운호 게이트’로 전관예우와 몰래 변론,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등 법조계 전반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판사 출신인 최유정(46ㆍ구속)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법부가 판사와의 연고관계를 더 이상 ‘수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경우에 대비해 사건 배당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그 동안은 상고기록이 접수되는 즉시 사건을 배당한 뒤 답변서 등의 서면 제출기간을 마치면 주심 대법관을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서면 제출기간이 지난 뒤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도 배정하기로 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는 변호사가 재판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임된 변호사와 단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법관은 주심 배당에서 제외시키고, 만약 과거 대법관으로 함께 일했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엔 주심 대법관이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하도록 한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재배당 방안’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연, 지연, 사법연수원 동기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이 변호사로 선임되면 재판장이 사건을 맡지 않는 내용인데, 현재는 1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앞서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재판장은 정 대표 측 변호인이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학회 활동을 함께한 변호사임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했던 사실이 드러나(본보 5월 4일자 10면)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규모와 재판부의 수 등을 고려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정 외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을 대법원 규칙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판사가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반성에서다. 대법원 규칙에는 변호사가 법원에 전화를 한 경우 먼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먼저 확인하고, 통화내용은 녹음하도록 해 부적절한 시도를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를 개설해 소송위임장을 내지 않고 판사에게 의견을 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판사가 이를 신고하게 하고, 법원행정처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고발조치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퇴직하는 판사들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나 취업제한, 판사 출신 변호사의 바람직한 처신 등을 인지시키는 ‘퇴직 법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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