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들의 지나친 비속어와 선정적인 내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케이블 채널 Mnet ‘음악의 신2’가 방송통신심의윈원회(방통심의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음악의 신2’의 출연자들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 등 저속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인권보호(제21조), 품의유지(제27조), 방송언어(제51조)를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법정제재 중 과징금, 정정ㆍ수정 및 중지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이상민과 탁재훈 등 ‘음악의 신2’ 출연자들이 ‘음악의 X신’ 같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과 ‘CIVA’ 등 욕설을 떠올리는 표현을 묵음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자를 끊는다” “저거 미친놈이네” 등 방송에 부적합한 저속한 표현과 출연자 백영광이 자신에게 “정신 나갔다”라고 말한 박경리에게 입에 물고 있던 탁구공을 뱉어 얼굴에 맞추는 장면, 출연자들끼리 서로 수 차례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을 문제로 삼았다.
지난 1일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하자 ‘음악의 신2’는 아예 방송에서 이를 개그의 소재로 삼기도 했다. 탁재훈은 “이 프로그램 쓰레기네”라며 심의 사실을 언급했고 제작진은 “백영광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란, 박경리의 발언에 묵음처리를 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 의견진술 차 참석한 황금산 Mnet 편성팀장은 당시 “방송에 부적합한 언어와 행동으로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자학적 블랙코미디로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시종일관 욕설을 연상하게 하는 묵음처리와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Mnet은 “제작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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