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보조인을 첫 구속하고, 거래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16일 세종지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A씨와 또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 B씨를 불법 전매 알선 혐의(주택법 위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달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과 매수 희망자 간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세종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뒤 이 가운데 불법 전매 알선 행위가 의심되는 9곳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불법 전매 알선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A씨 20여건, B씨 5건 등 모두 25건이다. 거래 당사자는 건당 2명(매수인과 매도인)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 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거래한 사람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가운데 불법 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구속한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불법 전매 알선 행위를 조사하고, 압수 수색한 또 다른 중개업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불법 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검찰은 빗장을 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이 많이 남아 있는 데다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료를 치우고,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는 등 일부 중개업소의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불법 전매와 관련해선 A씨를 비롯한 압수 수색한 공인중개업소의 자료와 국토교통부 및 세종시로부터 넘겨 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대조 등을 통해 불법 여부 및 규모를 파악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무원의 아파트 불법 전매 소문이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연루된 공무원은 나오지 않았다”며 “공무원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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