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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선사들, 승무기준 무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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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선사들, 승무기준 무시 ‘여전’

입력
2016.06.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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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본부, 최저승무기준 어긴 13개 선사 30척 적발

항해사ㆍ기관사ㆍ통신장 동시에 승선시키지 않은 선박도

2014년 북태평양에서 큰 인명피해를 낸 원양어선 501오룡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상당수 원양선사들이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한 달 간 54개 원양선사 소속 원양어선 223척을 점검한 결과 13개 선사의 선박 30척이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이들 선사 선원담당자 13명과 13개 회사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안전한 선박 항해를 위해 항해, 기관, 통신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는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고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원양어선 가운데 통신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원양어선이 18척, 기관사 미 승선 5척, 항해사 미 승선 5척, 항해사ㆍ기관사ㆍ통신장 동시 미 승선 1척, 기관사ㆍ통신장 동시 미 승선 선박이 1척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은 자격을 갖춘 통신장, 기관사 등을 제때 구하지 못하자 몇 달씩 해당 선원 없이 원양어선을 운항했다.

2014년 12월 선장을 비롯해 주요 항해사가 대부분 자격 미달인 상태로 운항하다 승선원 53명 전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사고 이후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당시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47개 선사와 어선 181척을 단속한 바 있다.

경찰의 단속 이후 해양수산부는 적발된 원양선사에 시정조치 기간을 주고,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라고 지시했지만 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대부분 원양선사들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고 급여가 높은 상선에 해기사가 많이 취업하는 바람에 자격을 갖춘 해기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최저승무기준은 선원과 선박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구성요건인 만큼 선사에서는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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