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16일 여행상품 계약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천시내 한 여행사 가이드 A(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또 여행사 사무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예약한 제주도 비행기 티켓이 이미 예매가 끝난 상황이라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취소 비용으로 400만 원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8,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및 해외여행 상품을 빙자한 사기 피해를 당부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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