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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전통시장 찾는 온갖 '포럼'들..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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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전통시장 찾는 온갖 '포럼'들..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입력
2016.06.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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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대법 공개변론

“국회의원 71%가 사단법인 활동… 이마저 제한하는 현행법이 심해”

검찰 “시장 출마 준비 드러내… 공정한 기회 주려면 규제 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권 시장은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권 시장은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1

“포럼 활동은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사회활동이다.”(피고인 측)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으로 봐야 한다.”(검찰)

정치인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단체를 설립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유권자를 만난 것이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공개변론을 열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기업 탐방, 경제 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영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이 사건 피고인인 권 시장 측 변론을,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이 검찰 측 변론을 맡았다. 먼저 발언권을 받은 노 변호사는 “지역 포럼활동은 모든 정치인이 하는 전형적인 사회활동으로 19대 국회의원 294명 중 71%가 사단법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마저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관리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장은 이 포럼이 일반적인 지역 포럼과 달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장은 “포럼에서 선거관련 기획안이 작성됐고 상근직원들이 선거관련 메일을 주고받은 점은 이 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장 방문 등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노 변호사는 “자신을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뿐 입후보 사실을 드러내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 검사장은 “같은 색 유니폼을 입고 사실상 기부행위를 했으며, 출판기념회 때는 ‘내년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유사기관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타당성을 놓고 참고인들도 토론을 벌였다. 권 시장 측 참고인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거 출마자는 유권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간 제한이 없는 선거운동은 경쟁을 가열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유사기관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은 많은 자금이 필요해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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