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횟수ㆍ금액 상한 검토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사고 경력처럼,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ㆍ할증되는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를 유발할 우려가 큰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과정에 이날 세미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최근 금융당국이 밝힌대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를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하는 방향은 그대로 적용하되, 가입자 별로 의료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이용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은 가입자는 적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계약자별로 전년도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율을 14단계로 나눠 0~70%까지 차이를 두는 영국식 모형(NCDㆍNo Claim Discout)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또 도수치료, 수액치료, 체외충격치료 등 과잉진료를 유발해 보험료 증가의 원흉으로 꼽히는 치료에 대해서는 특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현재 무제한 보장에서 앞으로는 횟수를 제한하거나 보장 금액에 상한을 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치료를 받을 경우, 현재 10% 수준인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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