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우(오른쪽) 변호사과 박태환 아버지 박인호씨/사진=이호형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27)이 잠시 중단했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16일 오후 서울 소공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이 났으니, 중재 심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한체육회는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 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올해 열리는 리우 올림픽 출전이 불가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변화사는 "오늘 바로 심리를 요청했다. 곧 일정이 잡히면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일(7월18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성우 변호사와 일문일답.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체육회의 도핑 관련 선수 선발 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처해서 박태환이 규정 때문에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없길 기대했다. 아쉽게도 (최종 결정이) 지연됐을 뿐,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효력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법률적인 판단 아니겠나. CAS도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이 7월18일이라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
-CAS에 중재심리를 요청한 상태인가.
"중재 절차가 중단되었던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결정이 안 났으니 미뤄달라는 것이었다. 오늘 날짜로 최종 결정이 났으니 미룰 이유가 없다. 신속히 CAS 중재원에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다."
-CAS 결정이 나오고도 대한체육회가 따르지 않는다면.
"CAS가 내린 판정은 국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내법에도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지연을 시킨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박태환이 올림픽 참가 자격 기준이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국내법상에서도 원천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게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CAS에 의해 여러 차례 판정이 내려진 예도 있다. 국제적인 선수가 국제 대회에 참여하려는 기본권이 침해 당한 것이다."
-CAS 결정이 나오기 전 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건가.
"모든 수단을 다 고려하고 있다. 중재 절차에 잠정적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는 잠정적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나라 법원 등 여러 요인도 같이 고려할 생각이다."
-대한체육회는 이중처벌이 아닌 사회적 물의, 국가대표의 품위 손상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는 선수의 기본권을 막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징계를 받고, 그에 묵묵히 따랐다. 자라나는 어린 선수들에게 도핑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지만, 국제 합의를 무시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인가."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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