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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거짓신고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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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거짓신고 이제 그만!

입력
2016.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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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뉴시스
청주상당경찰서. 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강도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A(41·여)씨에 대해 4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17일 청주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자정쯤 112 전화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방충망을 뚫고 들어와 칼로 목과 가슴에 상해를 가하고 지갑에 있던 40여 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거짓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 순찰차 8대와 비상소집된 수사관 등 40여명이 동원돼 현장과 현장 주변에 대한 수색으로 밤샘을 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해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상당서는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책임을 묻는 동시에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소송을 병행키로 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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