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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으로 입국해 성매매 한 태국인 트랜스젠더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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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으로 입국해 성매매 한 태국인 트랜스젠더들 구속

입력
2016.06.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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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으로 국내에 입국해 성매매를 한 태국인 성전환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제공
관광객으로 국내에 입국해 성매매를 한 태국인 성전환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제공

관광객으로 입국해 성전환자(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내ㆍ외국인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트랜스젠더 S(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S(24)씨를 수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성매매를 한 한국인 나이트클럽 DJ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 트랜스젠더 3명은 2014년부터 이달 초까지 관광비자로 10차례 넘게 국내에 들어와 서울과 제주 등을 오가며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 입국할 때마다 두 달 남짓 한국에 머물면서 호텔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접근해 1시간에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

S씨 등은 상대 남성이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찍어 해당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분당 태국화폐 200바트(한화 6,000원 상당)를 받고 영상을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S씨 등은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홍콩 라오스 등에서도 원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약 250만원을 압수했지만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불법 수익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성매매한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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