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안 하면 거래액 50% 과태료
다음달부터 안경점이나 가구점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경소매업, 가구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다음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총 52개로 늘어났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전국 약 7만5,000명으로 이들은 다음달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업종 기준이 아니라, 실제 판매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가구를 파는 경우, 가구 도매업은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지만 판매 행위가 소매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의무발행 업종 소매업자를 포함해 관련 업종 도매업자 등 15만명에게 5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해 제도 변경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2005년 처음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대상 업종 확대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에 힘입어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05년 18조6,000억원이던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09년 68조7,000억원, 지난해 96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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