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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함평군의원들 불법ㆍ편법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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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함평군의원들 불법ㆍ편법 도 넘어

입력
2016.06.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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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가 겸직금지ㆍ불법 건축물

편법 정부 보조금 수령 등에 연류

조례 없어 윤리위 조차 못 열어

함평군의회 전경/2016-06-14(한국일보)
함평군의회 전경/2016-06-14(한국일보)

“군 의원 대부분은 법을 어기면서 군 행정에는 엄한 잣대를 대네요”

집행부 행정을 감시와 견제해야 할 전남 함평군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일부터 보름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군청 일부 공직자와 군민은“누가 누구를 감시하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15일 함평군과 의회에 따르면 ‘군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표방한 함평군의회 의원 7명 중 과반수 이상이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가족 이름으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회를 이끄는 의장단에 속한 몇몇 의원은 ‘군민을 먼저 섬기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군민보다 먼저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어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A의원은 현재 주소지의 집이 철거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로 알려졌다. 이에 A의원은“땅을 분양받아 집을 다시 지을 계획이어서 임시거처로 사용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B의원은 자신이 운영 중인 대형 자동차 공업사와 가축사육장의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지어 사용하다 적발됐다. B의원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정비공장을 짓는 등 4차례에 걸쳐 불법 건물을 지었다. 불법으로 지은 가축사육장을 양성화하기도 했다.

C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법인이 수년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뒤늦게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C의원은 이 영농법인 이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함평군은 그간 지급했던 보조금의 회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D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식당을 운영해 인근 음식업소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함평군청 공무원과 군의회 직원들이 이 식당에 몰리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F의원은 시설하우스에서 과일농사를 짓는 남편 명의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허물은 감춘 채 집행부 행정에는 엄했다.

지난 4월 25일 함평군과 전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추사 김정희박물관 건립 관련 사업비 15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승인을 하면서 5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집행부 길들이기로 삭감했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한‘동함평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건을 별다른 이유 없이 부결했다.

당시 이 안건은 행정자치부와 전남도가 어렵게 승인을 내준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군의회는 한달 뒤 재승인했다.

군민 정모(56)씨는“몇 개월 전부터 군의원들의 비리가 양파 껍질 벗어지듯 나오는데 15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군의원 전체가 먼저 군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길 함평군의회 의장은“조례 제정이 늦어져 잘못된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구성 이이 사실상 어려워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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