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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옥마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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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옥마을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16.06.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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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완화ㆍ실속형 건축 장려

전남도는 15일 한옥마을 발전을 위해 융자금과 지원대상 등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이날 밝힌 ‘한옥마을 사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10가구 이상 지정 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한 경우 지금까지 융자금은 최대 4,000만원까지 연 2% 이율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연 1% 이율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2,000만∼3,000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한옥마을 인접한 곳에 한옥을 신축할 때도 융자금과 보조금은 한옥마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옥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전통한옥을 개보수하면 각각 최대 2억원과 1억원까지 연 1% 이율로 융자금이 지원된다.

이 같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은 오는 9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옥 신축 신청자격을 ‘접수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서 ‘한옥 신축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으로 완화한다.

한옥 준공 이후에는 해당 한옥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소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전매가 금지된다.

도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 사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한옥 신청자격을 갖추고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폐단을 고치고자 이같이 자격을 완화했다.

한옥의 단점인 비싼 가격과 낮은 보온성을 보완하고자 작은 규모의 실속형 한옥을 장려키로 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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