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명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립대 교수 등이 쓴 대학교재를 표지만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등 79명 가운데 10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56) 교수 등 10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저작권법은 허위 저작자를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며 “일부 피고인은 이미 발행된 책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 다시 발행해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발행된 책이라도 개정돼 재 발행됐고 개정된 부분이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표에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표지갈이 한 책이 소속 대학의 연구실적으로 반영됐으면 유죄, 아니면 무죄로 봤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69명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79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105명은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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