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선수 자격 한국리그 진출
뛰어난 활약에 특별귀화 추진
이상 발견한 법무부가 수사 의뢰
검찰 “美 당국에 사법공조 요청”

올림픽 대표팀 참가를 위해 귀화를 추진해 온 여자농구선수 첼시 리(27)가 한국 리그 진출 당시 한국계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아버지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리는 지난해 5월과 10월 위조한 본인과 아버지의 출생증명서를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측에 제출하고 올해 4월 특별귀화를 신청하며 법무부 국적과에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리는 할머니가 한국인이어서 외국인 용병이 아니라 해외동포선수 자격으로 국내 리그에 데뷔해 화제가 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규정에 따르면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경우 국내선수로 인정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네 살 때 입양돼 한국계임을 몰랐지만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할머니가 한국인임을 알게 돼 한국으로 진출했다는 것이 리 측의 설명이었다. 리는 하위권이던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신인상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 올해 브라질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농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는 플로리다주가 발급한 리의 출생증명서, 미국 국무부가 발급한 부친의 출생증명서, 친할머니로 알려진 이모씨의 사망증명서를 심사하다 문제를 발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결과 리의 아버지는 가공인물로 드러났다. 그의 출생증명서는 발행 당시 이전에 쓰던 양식이었고, 출생월까지만 기재되고 출생일자가 기록돼 있지 않았다. 또한 리의 출생증명서 발행일에는 관계 기관이 서류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서류에 적힌 일련번호는 사망증명서에 사용되는 번호였다.
할머니 이씨는 실존 인물이었으나 그의 가족관계에 리의 부친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고, 이씨의 양녀는 이씨가 미국인과 결혼하거나 다른 자녀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가 2011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2013년 여권을 만들 때 작성한 서류에도 부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첼시 리가 한국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리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미국 사법당국에 진술을 받아달라고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답이 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취했다. 해외에 있는 리와 그의 에이전트는 검찰의 해명 요구에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다.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은 “첼시 리와 에이전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문서 위조로 판명되면 장승철 구단주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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