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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더민주 의원 "회의 4번 중 1번 빠지는 의원은 회의 수당 전액 삭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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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더민주 의원 "회의 4번 중 1번 빠지는 의원은 회의 수당 전액 삭감하자"

입력
2016.06.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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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태스크포스(TF) 위원이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서민주거TF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태스크포스(TF) 위원이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서민주거TF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이 일정 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회의원 세비 혁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 스스로 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었고, 이제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회의 수당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혁신 과제”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현권 민병두 윤호중 이용득 이찬열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원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에도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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