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쓰러졌는데도 조치 소홀
회유·은폐 급급…중형 불가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정현우 판사는 15일 여종업원 상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 모 유흥주점 업주 박(43·여)씨와 남편 신모(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또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이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가학행위를 지속해서 벌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누워있는데도 안타까워하거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종업원을 회유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항변만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인권보호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종업원 이씨에 대해서도 “범행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중요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유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강모(34)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오후 9시40분쯤 숨졌다. 검찰은 업주 박모씨와 신모씨 등을 강씨 상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유흥주점에서 성매수 혐의로 남성 85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명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유흥주점과 성매매에 연루됐거나 유착 의혹을 받았던 경찰관 12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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