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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기여금도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 추진

입력
2016.06.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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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등 발의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전업주부가 낸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해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대상 기여금ㆍ부담금의 범위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전업주부 학생 등이 낸 기여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노후대비 및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2010년 9만명이던 임의가입자는 올해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아기) 등의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높이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리고 총급여의 3%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없애, 시술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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