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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매매가 부풀려 530억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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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매매가 부풀려 530억 대출사기

입력
2016.06.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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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금융기관 간부들 연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분양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뻥튀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531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전ㆍ현직 금융기관 간부도 포함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41) 전 A은행 차장 등 3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2013년 6월 부산과 울산 등지 주상복합아파트 80개 호실에 대해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 531여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다. 실제로는 싸게 사고 대출은 원래의 분양가로 받아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허위 분양계약서의 부풀린 금액은 3, 4배에 달했다. 예컨대 시공사 부도로 매각되는 상가 63개 호실을 196억원에 낙찰 받고, 분양계약서는 549억원 상당에 상가를 분양 받은 것처럼 꾸몄다. 또 상대적으로 여신업무 관리가 미흡한 제2금융권으로부터 분양대금 잔금 대출을 신청해 220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대출 과정에는 전ㆍ현직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 간부들도 연루됐다. 분양업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2금융권 직원을 소개시켜 주고,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씨가 구속됐다. 현직 B은행 김모(44) 부장은 현금 4,000여만원과 승용차 1대, C은행 최모(46) 지점장은 마카오 여행경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각각 알선 대가로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마산의 한 감정평가 법인 차장 배모(36)씨는 감정평가서를 실거래가 보다 높게 작성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위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토지거래 신고제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이 관할구청 토지관리과에 부풀린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 이를 토대로 부동산등기부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작성됐다. 이는 고스란히 뻥튀기 대출 자료로 사용됐다. 동시에 이들은 실거래가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이처럼 이원화된 신고제도는 서로 연동되지 않았다.

박용문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두 부서의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전산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접수되거나 허위 거래가가 공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제점을 해당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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