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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폭행 혐의 수사".. 성매매-무고죄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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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폭행 혐의 수사".. 성매매-무고죄 처벌 가능성

입력
2016.06.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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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었다” 고소 취소 불구

반의사불벌 아냐.. 사실 확인 필요

가수겸 배우 박유천.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겸 배우 박유천.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직원 A씨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달 4일 오전 5시 강남의 한 유흥업소 방 안 화장실에서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0일 고소장을 냈고,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15일 자정 직접 경찰서를 찾아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돌연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은 존중하지만 박씨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박씨를 부르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당시 현장에는 박씨의 지인 10여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수사 도중 성관계 대가로 박씨가 돈을 지불하는 등 성매매 정황이 드러날 경우 성매매 혐의 관련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무고 혐의로 A씨를 처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박씨 측이 고소 취하 대가로 5억원을 지불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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