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간부 선원들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민정경찰에 나포돼 15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된 35톤급 중국어선 A호와 B호의 선장 C(45)씨와 D(37)씨 등 간부 선원 6명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선원 8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이들은 14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해상에서 중립수역을 1.4㎞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민정경찰에 나포됐다. 나포 당시 A호에는 꽃게 10㎏과 조개 15㎏이 실려 있었다.
A호와 B호는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국어선은 나포 당시에도 그물을 끌며 불법 조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오늘 중으로 간부 선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중립수역은 영해가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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