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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은 세월호특조위 조사대상서 제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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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은 세월호특조위 조사대상서 제외하자"

입력
2016.06.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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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내놓은 일종의 중재안이다. 정부ㆍ여당이 특조위 활동 기한을 이달 30일로 못박고 있어 세월호 인양 및 조사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지만 더민주 내부에선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내부 조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선체 인양을 막 시작했고 인양 후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 행적 조사 문제만 나오면 그만 얘기하자며 문을 닫아 버리는데 이 문제를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조위 목적이 진상 조사,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라면 일단 활동 기간 연장과 원활한 조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의견 수렴과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설득해 보겠다”며 “만약 야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청와대가 버틸 명분은 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최초로 배정 받은 날(지난해 8월 7일)’로 바꾸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19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특조위 방침에 반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도부로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이 무산된다면 야권도 그 책임을 상당 부분 져야 한다는 점이 고민”이라며 “당내에는 현실적 대안을 통해 특조위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여전히 세월호 가족과 많은 국민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와 대통령이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특조위 활동이 멈추게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의원들,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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