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핵무기나 미사일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를 확대했다.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별도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 제22호 공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중심으로 40여종의 대북 수출 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핵ㆍ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는 고리형 자석,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금속성 수소 화합물 등 12종이 포함됐다. 중국은 또 화학전(戰) 약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염화알루미늄 등 14개 화학물질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밖에 화학ㆍ생물학 실험에 사용되는 냉각기, 증류기 등도 수출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5일 석탄, 항공유 등 25종의 품목에 대한 북한으로의 수출입을 금지했으며, 두달여 만에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 확대했다.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시행한 4월 대북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등 대북제재가 가시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주 미국과 ‘전략경제대화’를 가진 후 미국에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며 이행 현황도 공동으로 점검키로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달 7일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도 시선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중국이 이달 초 방중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인 것과 별도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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