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위치가 상단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의 상단 사각형 테두리 안에 표기해야 한다.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이외의 그림이나 문구는 넣을 수 없다. 경고그림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고그림의 색상 그대로를 표기해야 하며, 경고문구는 잘 보이도록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넣어야 한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 신종담배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종담배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흡연의 폐해와 함께 흡연이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의무화 시행 6개월 전인 2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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