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듯
작년 같은 사고 불구 예방책은 추락주의 문구 불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화장실로 착각해 방화문을 열고 3.8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해 9월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14일 오전 0시쯤 부산 동구의 한 건물 2층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이모(22ㆍ여)씨가 화장실을 찾다가 방화문을 열고 아래로 추락했다. 김씨는 머리와 팔 등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노래방의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비상통로다. 방화문이 외벽에 달려 있어 문만 열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 아래 골목은 차가 다니는 주차장 진출입로여서 떼고 붙일 수 있는 접이식 비상탈출용 사다리만 부착돼있다.
특히 이 곳에서는 작년 9월에도 노래방을 찾은 20대 여성이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문을 열고 바닥으로 떨어진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이씨가 방화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래방 업주는 비상대피로의 문을 잠그면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을 물게 돼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건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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