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신설
모바일 송금 수수료 절감 기대
앞으로는 은행을 끼지 않고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외화를 곧바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외화 송금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기재부는 금융회사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일부 외환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생기면 핀테크(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외화이체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 회사도 은행과 별도 협약을 맺지 않고서도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을 통해 곧바로 외화 송금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통한 외화 송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모법(외국환거래법)에서 금융회사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행 등과 협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은행망을 통해서만 송금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은행에 별도 수수료를 내야 했다.
기재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객은 송금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금융업계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 핀테크 회사들은 풀링(여러 명의 소액 송금을 모아 하나의 송금으로 처리)이나 페어링(해외 송금하려는 개인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 기법 등을 통해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경우도 있다.
모바일 송금 외에 일반 외환거래도 좀 더 편하게 바뀐다. 외환거래 시 은행 확인 및 고객 신고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된다. 지금은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송금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면제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 주기로 했다. 또한 지금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구매금액이 적정한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은행에 신고만 하면 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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