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44)씨의 얼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정씨의 얼굴 공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후 늦게 연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강력범이지만, 흉기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잔인성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네가지 요건은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피의자 정씨는 앞서 지난 7일 사패산 나홀로 산행에 나선 정모(55·여)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정씨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당초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성폭행을 하려다 피해자 정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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