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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사업 투자하면 돈 벌게 해줄게” 이웃 주민 등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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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사업 투자하면 돈 벌게 해줄게” 이웃 주민 등친 50대 구속

입력
2016.06.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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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이웃 주민들을 속여 1억원여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63·여)씨 등 이웃 주민 5명으로부터 모두 1억1,495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자금을 주면 투자금 대비 250%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2,800여만원을 투자원금 상환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도, 가스 등도 연결되지 않은 강원도의 한 무허가 창고에 은신하다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금 유치 시, 관련 사업 명의자, 사업 진행률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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