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사업주들 명단이 공개됐다. 정부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에 대해 공공분야 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적으로 임금 및 수당을 체불한 사업주 116명의 성명, 나이, 사업장 주소 등 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116명을 포함한 체불사업주 19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내렸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2차례 이상 받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임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임금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돼 기업 신용평가에서 악영향을 받는 식으로 신용제재가 내려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은 6,633만원으로 집계됐다. 규모 별로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전체 95%를 차지했다. 업종 가운데 제조업(31.9%)과 건설업(19.0%)이 절반 이상이었고, 체불 사업장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있었다.
정부는 명단 공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체불사업주는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체불자료를 공유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등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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