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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도전조등 불법 장착 운전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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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도전조등 불법 장착 운전자 무더기 입건

입력
2016.06.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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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조등보다 빛 세기가 28배나 강한 고광도전조등을 차량에 불법 장착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중국산 고광도가스방전식램프(HID) 전조등을 자신의 차량에 달고 운전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이모(28)씨 등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회피를 미끼로 HID를 판매한 유통업자 조모(31)씨 등 4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따르면 HID 전조등은 일반 램프보다 광도가 28배 이상 높다. 램프 불빛의 영향 탓에 순간적으로 앞이 안보이다가 시력이 되돌아오는 시간도 4.25초로 일반 규격 램프보다 2배 가량 길다. 도로에서 HID전조등 차량을 맞닥뜨릴 경우 시야를 잃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이 흔들리더라도 전조등이 정해진 각도로 땅 쪽만 비추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도 설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ALD를 설치하는 데 드는 수백만원을 아끼려 무단으로 HID를 장착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HID는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맞은편 차량의 밝은 HID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차량이 뒤집혀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맞은편 차량의 밝은 HID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차량이 뒤집혀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맞은편 차량의 밝은 HID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차량이 뒤집혀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맞은편 차량의 밝은 HID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차량이 뒤집혀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맞은편 차량의 밝은 HID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차량이 뒤집혀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맞은편 차량의 밝은 HID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차량이 뒤집혀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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