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학원이 교육감에게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교습비를 냈을 경우 초과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근거가 명시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초과 징수 때에는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초과분 환불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어 지금껏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다 적발된 경우 일관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많은 돈을 받다 적발된 A학원은 초과 금액 환불 명령을 받았지만, 월 사용료를 신고 액수보다 많이 받은 B독서실은 사용료 환불 대신 이용일 추가 제공 조치로 마무리되는 차이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원법 15조 4항에 학원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ㆍ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넣고 초과 징수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 학원법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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