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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관련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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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관련자 출국금지

입력
2016.06.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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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발인들을 출국금지 조치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까지 국민의당 총선 홍보를 맡은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소환해 조사했다. 이 중 일부는 출국금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숙명여대 교내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을 통해 선거홍보 관련 일감을 수주 받은 인사들로 업체 대표 5명은 이미 지난주 참고인 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선거공보 업체 S사와 TV광고 대행 업체 B사는 일감을 받은 대가로 김 의원 측에 2억3,82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과 김 의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숙명여대 김모 교수도 불러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 관련업체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이 김 의원 개인 비리를 넘어 당까지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될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한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 수수 및 허위계약서 작성을 사전 논의ㆍ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 당 차원으로 의혹이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최대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에 따라 신속 수사가 가능하고 선관위 고발장에 국민의당과 관계된 내용 있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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