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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소설 쓰는 시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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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소설 쓰는 시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입력
2016.06.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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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인공지능(AI)이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향후 AI의 창작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AI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언뜻 보면 사용자인 인간이 권리를 가질 것 같지만 AI를 창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AI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법제도연구팀의 김윤명 선임연구원은 13일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인간으로 한정돼 있어 AI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 “향후 콘텐츠 제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AI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제ㆍ개정이 하루빨리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소설, 그림 등 창작물 외에 인공지능이 코딩한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 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허법 역시 인간 혹은 법인이 만든 결과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AI를 도구로만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법적 권리를 갖겠지만 사람이 결과물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AI가 스스로 기계학습을 할 때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사람이 의도적으로 AI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게 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AI를 활용한 연극, 사진, 음악 등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개념에 ‘창작을 위해 필요한 기여를 한 자’를 추가하는 등 AI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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